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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후도 팽팽…"탄핵돼야 바로선다" vs "소추사유 미입증"

송고시간2017-02-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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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지배받아…어떤 결과든 수용"…"다툴 방법 없어…재심 인정여부 논란"

대심판정 향하는 국회 소추위원단
대심판정 향하는 국회 소추위원단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가운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7.2.27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설승은 최평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모두 마친 국회와 대통령 측은 변론후 브리핑에서도 각각 대통령 파면, 청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27일 각기 다른 주장을 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변론기일이 끝난 후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핵은 불가피하고 탄핵이 돼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고 위임받은 권력을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하는데 최순실이라는 특정 개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잘못 행사했다"고 지적하고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답변하는 이중환 변호사
답변하는 이중환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 이중환 변호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2.27
mtkht@yna.co.kr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 청구가 우선 각하돼야 하고 만약 각하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안에 대해 판단을 해서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추사유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됐다"며 "증명이 안 되면 형사적으로 얘기할 때 공소사실이 입증이 안 된 것이고 (탄핵심판에서는) 소추 사실 입증이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내놓을 결론을 어떻게 수용할지 양측의 반응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권 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를 전부 입증하려고 노력을 다했고 최종판단은 헌재의 몫"이라고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라며 어떤 결과든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탄핵 결정이 난다면 재심을 요구할 가능성을 미리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고 재심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영화 '재심' 등을 예로 들어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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