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사 제3막 '개봉박두'…검찰 수사 향배는
송고시간2017-03-02 09:44
박대통령 뇌물 의혹과 함께 검찰 수사 두 축될듯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기소하지 않고 관련 사건 일체를 검찰로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인다.
박근혜 정부 '실세 중 실세'로 꼽힌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 의혹과 함께 향후 검찰 수사의 두 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도 하다.
우 전 수석은 검찰(특별수사팀+특별수사본부)과 특검에 이어 다시 검찰의 핵심 수사 대상자가 되는 불명예스러운 운명을 맞게됐다. 법조계에선 '우병우 수사 3막'이 시작됐다는 말도 나온다.
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는 개인 비리와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결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과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처가의 경기 화성땅 차명 보유에 따른 탈세 및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등이 핵심인 개인 비리는 이미 검찰 특별수사팀과 특검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 재판에 넘길 수 있을 정도의 범죄 단서도 상당수 포착된 상태다.
이밖에 변호사 시절 수임계를 내지 않은 채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 현대그룹의 '숨은 실세'로 불린 황두연 ISMG 대표의 횡령 사건을 변론할 때 담당 검사를 찾아가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청와대에서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직결돼 특검 수사의 초점이 된 부분이기도 하다.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의 '비협조적'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작년 하반기 확산일로에 있던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무마하고자 청와대 각종 대책회의를 주도한 혐의(직무유기) 등이 특검 수사에서 포착됐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과 자신의 개인 비리를 내사하던 이석수(54)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중단시키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있다.
이들 혐의는 특검이 지난달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주요 피의사실에 포함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사건 일체가 검찰로 넘어와 결국 처분 권한은 검찰 손에 쥐어졌다.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도 특검에서 시간 부족 등으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 검찰이 마무리해야 할 사안이 됐다.
특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일체를 넘겨받을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할 경우 우 전 수석 사건도 모두 특수본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우 전 수석의 검찰 내 인맥이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수사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감찰관실 해체 의혹 등은 법무부와 검찰이 일부 수사 범위 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제 살 도려내기'의 부담을 극복하는 것도 검찰 수사팀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다. 특검에서 수사한 부분과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검찰에서 일괄적으로 잘 처리해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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