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음주에 비틀대는 인천 경찰'…측정 거부·사고 후 뺑소니

송고시간2017-03-03 08: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경찰관 비위행위 속속 노출 "경찰 내부 문화부터 바꿔야"


경찰관 비위행위 속속 노출 "경찰 내부 문화부터 바꿔야"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도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행위가 끊이질 않는다.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찰관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됐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법률 위반을 떠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연수서 소속 A(46) 경위는 1일 오후 10시 38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모하비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벤츠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 운전자(33·여)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 경위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3차례나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A 경위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면 가중처벌 받는다"고 했다.

3·1절인 전날에는 인천 서부서 소속 모 지구대 B(28) 순경이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뺑소니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B 순경은 1일 오전 5시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K7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에 있던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당일 오전 9시께 집에 있던 B 순경을 임의동행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B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2%였다.

그러나 B 순경은 경찰에서 "주차된 차량과 부딪혔는지 알지 못했다"며 "술은 집에 온 뒤 마셨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순경이 사고 후 집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산 사실을 신용카드 내역을 토대로 확인했지만,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사고 후 주류를 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B 순경이 사고 전 노래방에 간 사실도 파악하고 음주 운전 관계를 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에도 각종 음주 운전사고로 물의를 빚고 징계를 받았다.

B 순경과 같은 서부서 소속 50대 간부(경위)는 올해 1월 음주 운전 후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범행 직후 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체포 당시 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였다. 서부서는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간부를 해임했다.

지난해에도 40대 간부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는 등 경찰관의 음주 운전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나뉜다.

음주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면 해임이나 강등 처분을 받고, 해임되면 경찰공무원 임용자격이 박탈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적발 후 징계' 외에는 별다른 예방 대책이 없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음주 운전 등 경찰관의 기강해이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한 번의 음주 운전만으로도 경찰관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인식이 내부에서 확산해야 한다"면서도 "징계를 세게 하는 것만이 예방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원을 상대로 수시로 교양하고 직원들끼리 술을 마시면 옆에서 서로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경찰 내부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s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