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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前소장 한표, '캐스팅보트' 될뻔한 아슬아슬 상황 나올까

송고시간2017-03-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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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명 체제서 인용·기각이 5대 3 나뉠 경우…"가능성 낮아"


재판관 8명 체제서 인용·기각이 5대 3 나뉠 경우…"가능성 낮아"

지난 1월 25일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참가한 헌재 9인 체제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월 25일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참가한 헌재 9인 체제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다가오면서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으로 사라진 '한 표'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종지부를 찍는다.

최종 선고에 참가하는 헌법재판관은 8명. 올해 1월 31일 박 전 소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정원이었던 9명에서 1명이 줄어들었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이 반대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복귀한다.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이 되면서 확률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다소 커진 상태다. 9명이든, 8명이든 탄핵 인용을 위한 마지노선 '6명'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으로 전원 일치 결론이 나오거나 대부분 일치한 결론이 나온다면 결원이 된 재판관 1명의 의견은 결과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재판관들의 견해가 갈라질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탄핵 인용에 5명, 기각에 3명이 표를 던지는 경우를 가정하면 특히 그렇다.

박 전 소장의 '한 표'가 사실상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퇴임한 한 표'가 기각 의견이었다면 5(인용)대 4(기각)로 결과에 변함이 없지만, 인용 의견이었다면 6대 3이 된다. 한 표의 행사로 인해 파면 또는 직무 복귀라는 극과 극의 결정이 가능해진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8명의 재판관이 5대 3의 인용과 기각으로 나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본다.

이런 아슬아슬한 결과가 나온다면 현재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되는 진보-보수 진영 갈등의 봉합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할 수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는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를 안정시켜야 하는 정치적인 역할도 맡고 있다"며 "결원이 된 1명의 표가 인용, 기각을 좌우할 정도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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