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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송고시간2017-03-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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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헌법연구관·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소수자·약자 배려 기대"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 1

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자
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6일 이 변호사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며 "특히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했다.

영상 기사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변호사 지명 배경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을 심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2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법조계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했다. 남편은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이 내정자 지명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여성 헌법재판관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점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적어도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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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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