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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남은 심판의 날…헌재 남은 기간 결정문 작성 총력

송고시간2017-03-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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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미리 초안 작성…평결 결론 맞춰 초안 손질

이틀 남은 심판의 날…헌재 남은 기간 결정문 작성 총력 - 1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임순현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10일 하기로 결정하고 선고일 심판정에서 낭독할 결정문 작성에 분주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의 절차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조율을 끝낸 헌재가 조만간 결론 도출을 위한 표결(평결) 절차를 거쳐 결정문 작성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선고 전까지 결정문 작성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사실상 오늘과 9일 이틀뿐이어서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결정문의 기초가 될 초안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후 탄핵심판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해 미리 작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용이나 기각, 각하 등 정해진 최종 결론에 맞춰 미리 작성해놓은 결정문 초안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소수의견도 결정문에 표시하도록 변경돼 세 가지 결정문 초안이 하나의 결정문에 모두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인용으로 결정될 경우 인용의견이 결정이유로 제시되면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도 소수의견으로 함께 결정문에 실리는 것이다.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정문이 완성되면 평결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평결에 참여하지 않고 선고에만 참여한 재판관은 서명할 수 없다.

반대로 평결에 참여하고 선고에는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결정문에 서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평결은 선고 1∼2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 보안을 위해 선고 당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선고 당일 아침 일찍 평결에 나서 결론을 정하고, 최종 결정문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도 결과 보안을 위해 선고 당일 평결을 한 바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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