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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성매매 남성은 초등학교 선후배"…지역사회 '시끌'(종합)

송고시간2017-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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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해야 할 탄핵정국에 지역 망신…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어"

일행 2명 포함 공기업 "당사자 무보직 발령"…경찰 "사실관계 파악 중"


"자중해야 할 탄핵정국에 지역 망신…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어"
일행 2명 포함 공기업 "당사자 무보직 발령"…경찰 "사실관계 파악 중"

(보령=연합뉴스) 이은중 김준호 기자 = 최근 필리핀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남성들이 충남 보령의 한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공기업 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사회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4일 필리핀 세부 한 빌라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 9명은 보령 모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이들은 지역에서 식품업체와 음식점 등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개 숙인 성매매 혐의 한국인들 [SNS 캡처]
고개 숙인 성매매 혐의 한국인들 [SNS 캡처]

특히 일행 중 2명은 보령에 있는 한 공기업 차장과 과장급 직원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성매매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는 장면이 현지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이들은 국내여행사를 거치지 않은 채 필리핀을 찾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2명은 지난 7일 귀국했고, 나머지 7명도 380만원 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은 필리핀 현지 경찰이 사건을 통보해 오는 대로 수사 주체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에서 경찰청 외사국에 통보하고, 외사국은 관할 지방청으로 사건을 내려보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필리핀에서 증거 등 자료를 보내줘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만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도박하면 처벌하듯 해외에서 성매매해도 국내에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해 처벌하게 된다"며 "사건에 연루된 남성 모두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에서 성매매하던 주민들이 현지 경찰에 검거된 내용이 보령지역에 알려지면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목적 음란물 사이트[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매매 알선 목적 음란물 사이트[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로 A(38)씨와 그의 형(41)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올려 회원을 모집한 뒤 성매매 업소 홍보물을 게재하는 수법으로 7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가 운영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 2017.1.19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주민 김모(61)씨는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나가더니 나라 망신은 물론 지역 망신을 초래했다"며 "불법 성매매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행 일부가 속해 있는 공기업은 이들에 대해 무보직 발령을 내는 등 인사 조처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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