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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헌재, 선고직전 '운명의 평결'…서명날인하면 '끝'

송고시간2017-03-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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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6명 이상이면 파면…5명 이하면 대통령 직무복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들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들의 선택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헌법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일원·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창종·이진성 헌법재판관.2017.3.1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재판관들의 표결인 평결 절차는 선고 직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은 선고 직전 평의실에 모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평의를 열고 평결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두고 최종 조율을 한다.

평결에서는 우선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의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조율된 최종 의견에 따라 미리 작성해 놓은 결정문 초안을 수정·보완한다.

탄핵 인용에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5명 이하에 그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채택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결정문에는 채택되지 않은 의견도 소수의견으로 함께 실린다.

평결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날인을 완료하면,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역사적인 탄핵심판 결정문이 최종 완성된다.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 회람을 마치면, 이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들고 선고가 내려질 대심판정으로 입장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준비가 모두 마무리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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