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헌재 "朴대통령 '나쁜사람 찍어내기' 입증부족"

송고시간2017-03-10 11:1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주재하고 있다. 2017.2.27photo@yna.co.kr(끝)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주재하고 있다. 2017.2.27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현혜란 김예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이익추구에 방해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퇴직시켰다는 탄핵소추 사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대통령이 문체부 노태강 국장 등이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방해되었기 때문에 인사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명의 (문체부)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