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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단 강제모금 대통령 지위·권한 남용…파면 사유"

송고시간2017-03-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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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단 강제모금 대통령 지위·권한 남용…파면 사유"

[대통령 탄핵] 탄핵심판 선고 주재하는 이정미
[대통령 탄핵] 탄핵심판 선고 주재하는 이정미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주재하고 있다.

헌재 "재단 강제모금 대통령 지위·권한 남용…파면 사유"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현혜란 기자 = 헌법재판소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기금 모금이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배해 파면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대통령이 행위는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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