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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최순실 사익 지원 위법행위 재임 중 지속"

송고시간2017-03-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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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탄핵심판 선고하는 이정미
[대통령 탄핵] 탄핵심판 선고하는 이정미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2017.3.10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김예나 기자 =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사익을 지원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재임 중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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