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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약속의 정치인'이라더니…'대국민 약속파기'로 파면

송고시간2017-03-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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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 상대 진실성 없는 사과…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퇴장(서울=연합뉴스)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9일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장막 뒤로 퇴장하는 모습. 2017.3.10 [연합뉴스 자료사진]photo@yna.co.kr(끝)

[대통령 탄핵] 퇴장(서울=연합뉴스)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9일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장막 뒤로 퇴장하는 모습. 2017.3.10 [연합뉴스 자료사진]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 첫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對)국민 약속 파기' 행위를 파면 판단의 주요한 논거로 활용했다.

스스로 '약속의 정치인'이라 칭하고,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서면에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믿고 살아왔다"고 말한 것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10일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숨기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하고 방송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파면 필요성의 이유로 들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5일 최씨와 관련해 한 첫 대국민 담화에 대해 "(담화 내용 중)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기간과 내용 등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특검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헌재는 이러한 점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부족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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