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프리랜서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송고시간2017-03-12 06: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소득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없는 기간엔 '납부예외' 신청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에 대한 네티즌의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잊힐만하면 올라오는 흔한 질문 중 하나이다.

국민연금공단의 답변은 명확하다.

프리랜서도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가입 대상이다.

가입자격이 지역가입자냐 아니면 직장가입자냐에 차이가 있을 뿐 프리랜서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기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때 자신의 연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월평균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를테면 프리랜서 작가나 아나운서, PD 등으로 활동하면서 월수입이 200만원 정도 된다면 9%인 18만원을 다달이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프리랜서일지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가입자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자유계약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일지라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한다.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게 된 경우에도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된다.

그러면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서 기준소득월액(월급)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된다.

물론 사업장 가입자이기에 연금보험료의 50%는 본인이 월급에서 내며,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프리랜서란 직업의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별도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안전한 노후자산으로 사적연금보다 안정적이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지급하기에 화폐가치의 하락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해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1

sh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