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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다잡기'…제주도 60일간 공무원 특별감찰

송고시간2017-03-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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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 등의 상황에서 엄정한 복무관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 긴급 간부회의
제주도 긴급 간부회의

(제주=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지난 10일 오후 원희룡(가운데) 제주지사가 도청 탐라홀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긴급 간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7.3.11 [제주도 제공=연합뉴스]

감찰은 지난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60일간 진행된다.

중점 감찰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 등 근무상황 전반에 관한 사항, 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 대선 대비 공직자 선거개입 여부, 도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감찰활동 등이다.

도는 공무원들의 출·퇴근 상황과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비롯해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예산 부당 사용,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등도 점검 대상이다.

대선을 앞둬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지, 생활민원 처리 지연으로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인다.

도는 앞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난 10일 도지사 특별요청사항(6호)을 발령했으며, 원희룡 제주지사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비위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직위해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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