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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지 않나요" 강일원 주심 '송곳 질문' 모두 결정문에 담겨

송고시간2017-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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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파면 결론 가늠케 한 탄핵심판 장면들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강일원 주심재판관. 2017.1.17uwg806@yna.co.kr(끝)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강일원 주심재판관. 2017.1.17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89페이지 분량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8인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합의한 파면 이유가 담긴 '법정 의견'은 처음부터 57페이지까지 이어진다. 이는 주심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주도적으로 초안을 작성한 뒤 치열한 재판관 평의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해한 법률용어 대신 평이한 단문으로 구성한 법정 의견엔 그가 20차례 변론에서 '송곳 질문'을 통해 드러낸 의문이 곳곳에 투영됐다. 주심으로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이끈 강 재판관은 이번 사건의 다양한 쟁점을 명쾌하게 정리해 전원 일치 결정을 끌어낸 주역으로 평가된다.

안종범, 18차 공판 출석(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7uwg806@yna.co.kr(끝)

안종범, 18차 공판 출석(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7uwg806@yna.co.kr

강 재판관은 그간 미르·K스포츠재단이 '문화융성'이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립됐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재단이 좋은 취지라면서 왜 청와대 수석이 증거인멸과 위증을 해 구속됐느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

재단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왜 설립 과정을 비밀에 부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련자들에게 청와대와 관련한 증거를 파기하라고 종용했느냐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즉흥적으로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피해갔지만 이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헌재 결정문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르·K스포츠 설립을 청와대가 지원한 사실을 비밀로 할 이유가 없고 그 뒤 관련 증거를 없애고 위증을 지시할 이유도 전혀 없다"며 "최순실과 안종범 및 재단 관련자 등의 증언·진술에 비춰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동춘 바라보는 노승일(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흘겨보고 있다. 2017.1.9scoop@yna.co.kr(끝)

정동춘 바라보는 노승일(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흘겨보고 있다. 2017.1.9scoop@yna.co.kr

재단의 '설계도'도 강 재판관의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었다. 그는 "큰 두 개의 법인을 만들려면 어떤 취지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고, 출연은 어떻게 받고,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하고 등을 담은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며 재단이 국가적 사업이었다면 이를 '기안'한 곳이 어디냐고 거듭 물었다.

심판정에 나온 안 전 수석·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모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계속된 추궁에도 정부가 작성한 재단 설계도를 내놓지 못했다.

헌재 결정문은 "피청구인에게 재단 관련 자료를 전달한 대통령비서실 비서진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는 아무도 없고, 피청구인도 이런 자료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며 "최순실이 재단 주요 임원을 면접 등을 통해 미리 선정해 둔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런 자료는 최순실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단 설립이 최씨 작품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 물러나다(서울=연합뉴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9일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2017.3.10 [연합뉴스 자료사진]photo@yyna.co.kr(끝)

[대통령 탄핵] 물러나다(서울=연합뉴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9일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2017.3.10 [연합뉴스 자료사진]photo@yyna.co.kr

강 재판관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한 정부 비밀 문건 유출에 대해서도 "'정윤회 문건' 유출을 국기 문란이라 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도 많은 청와대 자료가 나갔느냐"고 캐물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청와대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 최씨에게 연설문 작성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냐"고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질문에도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결국, 헌재는 "피청구인은 취임 후 2년이 넘어서까지 최순실에게 연설문 등 문건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될 때까지만 최순실의 의견을 들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짓 해명으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이 같은 행동이 파면의 주요 사유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1월 말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 이후 자칫 흐트러질 수도 있는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을 매끄럽게 이끌어 최종 선고까지 임무를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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