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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결판낸다"…3黨, '대선前 개헌' 겨냥 잰걸음

송고시간2017-03-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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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 개헌특위 열어 민주당 포함한 공동안 도출 시도

한국당 "3월 중 발의, 5월 대선서 국민투표가 목표"

민주·국민의당 일각선 '내년 개헌'…개헌연대 성사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광빈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이번주 초 '대선 전 개헌'을 위한 실무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단일 헌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것이다.

개헌 작업은 13∼15일 열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개헌특위는 13일 전체회의와 14∼15일 제1·2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어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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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한국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흘 동안 개헌특위를 하니까 거기서 결판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헌특위에서 3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참여하는 공동의 개헌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작업을 서둘러 5월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당초 3당은 각 당의 자체 개헌안을 토대로 조율을 거쳐 3당 단일안부터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동참 없이는 개헌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식 기구를 통한 논의에 우선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3당이 공통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한 만큼 내용 면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임기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6년 단임제'를 각각 내놓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자체안을 확정하지 않은 민주당 개헌파는 '5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은 총리에게 대부분의 국정 권한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나머지 정당은 내·외치를 분리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한다. 견해차가 있지만 한국당은 협상 과정에서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공공연히 밝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개헌의 시기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며 불가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당도 공식적으로는 가급적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최소한의 국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선이 아닌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다.

국민의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면 개헌안 발의조차 어려울 수 있어 나머지 2당의 고민이 크다. 한국당(94석)과 바른정당(32석) 소속 의원이 모두 참여하더라도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50석 이상)에 24명이 모자란다. 국민의당(39석)에서 3분의2 가량이 가세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개헌안의 국회 의결 요건이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200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당 소속 의원 전원과 한국당 출신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해도 민주당에서 적어도 33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개헌안 통과가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 분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 열쇠를 쥔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나머지 3당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3당과 '제3지대'를 중심으로 무르익고 있는 개헌연대의 고리가 개헌 외에 반(反) 패권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 의원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연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주요 인사와 접촉한 데 이어 11일 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만나 개헌을 명분으로 한 '제3지대 빅텐트'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3일 '포스트 탄핵' 정국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의원은 "개헌특위에서 잘 안되면 민주당하고 따로 접촉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행 제도대로 하면 다음에도 또 대통령이 탄핵당할 일이 생길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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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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