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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선 재외국민투표 준비 착수…각 공관에 공문

송고시간2017-03-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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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대사관 등에 재외선관위 설치…대만서 처음 투표 가능

'장미대선' 재외국민 투표(PG)
'장미대선' 재외국민 투표(PG)

[제작 이태호]

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의 주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서 2016년 3월 30일(현지시간) 유권자들이 투표에 앞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의 주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서 2016년 3월 30일(현지시간) 유권자들이 투표에 앞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외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됨에 따라 각국 주재 대사관·총영사관 등에 재외국민선거 준비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13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난 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재외공관에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를 치를 사유가 발생한 지 10일 이내(3월 20일까지)에 각 재외공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외교부는 또 공문에 각 공관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2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부칙을 삭제했다.

또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관위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5월 치러질 대선에서는 '대표부'가 있는 대만에서 처음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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