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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남아파트 투기 의혹"

송고시간2017-03-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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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장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거주하지 않는 강남 아파트를 다수 보유했으며, 현재에도 분당에 거주하지 않는 고급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8년 남편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한양아파트를 매입한 뒤 이듬해 3월 이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 후보자는 이듬해인 1999년 인근의 미도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나갔으며, 한양아파트는 2002년 1월에 매도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한양아파트 처분 한달 전인 2001년 12월 미도아파트의 다른 호수를 재차 매입했으며, 매입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주소지를 옮겼다.

이 후보자는 미도아파트 입주 2년만에 대치동의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나갔으며, 미도아파트는 2008년에 팔았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07년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고급 빌라를 사들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한차례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후보자는 현재 대치동 우성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 후보자 가족이 인사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신고한 재사는 총 23억160만원이다.

박 의원은 "20년 전인 1997년 대전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시작했던 부부가 고액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시세차익을 노린 강남 아파트 투기가 활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보유는 엄연한 투기이며 고도의 준법과 윤리가 요구되는 법관의 지위에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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