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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거주 국민 5월 대선 첫 투표…이유없는 차별 '끝'

송고시간2017-03-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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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으로 대만대표부에도 재외선관위 설치 가능

한중수교후 공관 법적지위 상실…그동안 선관위 설치못해

대만 기[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만 기[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대만에 거주하는 수천명의 재외국민이 대통령 궐위로 오는 5월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처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선거 사유가 생긴 지난 10일 전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대만 대표부에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미대선' 재외국민 투표(PG)
'장미대선' 재외국민 투표(PG)

[제작 이태호]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시작된 재외국민 투표에서 대만 거주자는 그동안 제외됐다. 공직선거법에 재외선관위를 재외공관설치법에 명시된 '공관'에만 둘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주 대만 대표부는 법적으로 '공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엄연히 수천명 규모로 존재하는 대만 거주 국민이 '차별'을 받아온 배경에는 중국의 존재가 자리잡고 있었다. 1992년 한중수교와 함께 한국이 대만과 단교한 후 타이베이의 대만대표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 사무소 형태로 유지돼왔기에 공관 역할을 함에도 법적인 공관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문제와 관련, 2009년 재외국민 선거 관련 입법때 국회에서 논란이 불거진 적도 있었다. 일부 의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위법적 조치라며 '중국 눈치보기'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유없는 차별'은 지난 2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정되게 됐다. 개정 선거법은 대만대표부처럼, 공관(법적지위를 가진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관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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