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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원세훈, 바뀐 재판부서 첫 재판…빠른 결론 예고

송고시간2017-03-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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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앞선 재판부, 판례 오해해 심리 지연"…법원 "장기간 심리할 계획 없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담당 재판부 인사이동 이후 처음 열렸다.

검찰은 인사이동 전 재판부가 대법원의 이른바 '정훈장교 판결'을 잘못 이해해 재판이 길어졌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추가로 장기간 심리할 생각은 없다"며 빠른 결론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21회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인해 담당 재판장과 비(非) 주심인 판사 1명이 바뀐 이후 첫 공판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절차를 갱신했다. 인사이동이나 퇴직 등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법원은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공소사실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대법원의 '정훈장교 판결'을 언급하며 "앞선 재판부가 판결 취지를 오해하고 논리를 비약해 대법원이 판결에서 제시하지도 않은 쟁점을 유죄 입증 요건으로 추가한 것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선 재판부가) 제3자가 (인터넷 글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 전체 인터넷 글 중 기소된 글의 비중 분석, 개인적 일탈 가능성 등 파생된 쟁점을 심리해 공판이 장기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쟁점에 관해 이미 상당한 기간 심리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나서서 추가로 쟁점을 부각하거나 장기간 심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새누리당 후보를 반대하는 트위터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형을 받았던 육군 장교 임모씨에게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훈장교 판결'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트위터 글의 구체적 내용과 전후 맥락 등 종합적 사정을 세밀하게 심리해 각각의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사이동 전 재판부는 2015년 7월 시작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던 중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사건을 더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17일 열린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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