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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당원권 회복 최종 의결

송고시간2017-03-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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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민의당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당원권 회복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달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권 회복이 결정돼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복권됐고, 이날 최종 절차를 밟은 것이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8월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으로 검찰에 기소되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당헌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 의사결정 참여 등의 당원권 행사가 정지됐다.

박 의원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7명은 지난 1월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당무위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대선후보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인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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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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