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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21분 걸린 이유…헌재 '2004년과 비슷하게'

송고시간2017-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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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前재판관, 화제가 된 '헤어롤' 집에서부터 깜빡 잊고 나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10일 오전 11시21분이었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정확히 이 시각 '대통령을 파면한다'며 주문을 읽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헌재 결정문에 그대로 기록됐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선고가 1시간가량 내지 1시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관측은 크게 빗나갔다.

탄핵사유가 많다는 점이 그같은 관측의 주된 근거였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는 25분 만에 이뤄졌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13년 전 3개보다 13개로 크게 많았기 때문이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선고시간은 재판관들 사이에서 20∼30분 이내에 선고하자고 미리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004년에 선고가 25분 만에 끝난 것을 고려해 이번에도 이와 비슷하게 하자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가 1시간가량으로 길어지면 결정문 요지를 흐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선고 요지는 이 시간에 맞게 쓰였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 3명의 보충 의견도 간략하게 언급만 됐다. 일부 내용은 이후 배포된 선고 요지문에는 들어있었지만 낭독 때에는 빠졌다.

이 전 대행은 선고 요지를 읽으면서 두 차례 법정에 있던 시계를 응시했다. 낭독 템포를 맞추고,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결정문에 선고시간이 적시된 것 역시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재판관들은 선고가 끝나는 시간을 최종적으로 적기로 했고, 이례적으로 결정문에 선고 시간을 적어넣었다.

이는 선고의 효력 시점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고 당일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화제가 됐던 이 전 대행은 집에서부터 '헤어롤'을 하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집에 나올 때 빼놓았어야 하는데 이를 깜빡한 것이다.

이 전 대행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고, 청사에 들어온 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서는 "큰일 났다, 기자들에게 헤어롤 모습이 찍힌 것 같다"고 당황해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헌재는 이 전 대행이 헤어롤을 하고 출근한 뒤 언론사에 이 전 대행이 찍힌 사진 등에 대한 배려를 당부하기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차에서 헤어롤을 했다면 내릴 때 당연히 뺐을 것"이라며 "선고 당일 평소보다 일찍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집에서 하고 나온 것을 잊으셨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 대행은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선고 당일 평소보다 1시간여 이른 오전 7시50분께 청사로 들어왔다.

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는 진기록을 세운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13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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