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물 캐다 남의 밭 곰보배추 슬쩍…40대女 2명 범법자 전락
송고시간2017-03-18 08:02
들키자 야산으로 달아났다 붙잡혀…절도죄로 불구속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난 17일 대전에 사는 A(48·여)씨는 학교 후배 B(43·여)씨와 청주에 나들이를 왔다.
날씨가 포근해 들판에서 봄나물을 캐기 안성맞춤이었다. 이날 청주의 낮 최고기온은 16도까지 올랐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들판에서 호미로 들에 난 쑥이며 달래 등 봄나물을 캤다.
그러던 이들의 눈에 근처 경작지에서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 곰보배추가 눈에 들어왔다.
먹음직스러운 배추에 빠진 두 여성은 남의 밭이라는 걸 잊은 채 배추를 캐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했다.
정신 없이 챙기다보니 금세 4개 비닐봉지가 가득 찼다. 무게가 15∼20㎏에 달했다.
자리를 뜨려는 하는 순간 멀리서 "배추 도둑이야! 잡아라" 하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배추밭 주인 C(77)씨의 목소리였다.
C씨가 다가오자 A씨와 B씨는 훔친 배추와 호미를 집어 던지고 인근 야산으로 줄행랑을 쳤다.
배추가 가득 찬 비닐봉지 4개를 챙길 틈도 없었다.
A씨 등을 쫓지 못한 C씨는 이날 낮 12시 5분께 112에 신고했다.
순찰차 2대, 경찰관 4명은 일대 야산을 수색하며 두 여성을 추격했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48분께 범행 장소에서 약 2㎞ 떨어진 흥덕구 강내면의 한 야산에서 내려오는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나물을 캐다가 옆에 배추가 있길래 챙겨가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A씨와 B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유지에서 주인 동의 없이 농산물이나 나물을 캐면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나물 채취할 때는 주인이 있는 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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