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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다가…경찰서 주차장서 음주운전한 경찰관

송고시간2017-03-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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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경찰관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 형사처벌과 중징계를 받을 처지에 몰렸다.

18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A경위는 17일 오후 9시 4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 동료 직원의 차 왼쪽 범퍼를 긁는 사고도 냈으나 A경위는 이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경찰서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사는 A경위는 집에서 가족과 막걸리를 마시다가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 날 있을 경찰서 정화조 청소에 방해될 수 있다는 말에 A경위는 경찰서로 와서 음주 상태로 차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측정한 결과 당시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A경위 징계에 착수하겠다"면서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구로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로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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