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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변호인 "조사 녹화 거부 아냐…부동의 했을 뿐"

송고시간2017-03-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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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효율적인 조사 분위기 조성·예우 등 두루 고려해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유영하(왼쪽), 정장현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유영하(왼쪽), 정장현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소환] 검찰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소환] 검찰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3.21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부동의로 검찰이 조사과정 영상녹화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녹화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여부를 물어왔다"면서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이자 '비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과 동행한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을 동영상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박 전 대통령 조사실 중앙지검 1001호
[그래픽] 박 전 대통령 조사실 중앙지검 1001호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용하는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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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항(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당사자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영상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대검 지침에 따르면 참고인의 경우 동의를 받아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예우나 효율적인 조사 분위기 조성, 진술거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동의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 때 검찰이 '실시간 중계'하듯 조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응 논리를 찾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 등 영상녹화 진행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 가능성 등도 두루 감안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1001호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가운데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조사 과정에 입회하기로 했고 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 변호사는 근처에서 대기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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