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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무허가 좌판 권리금 1억5천만원…경찰 수사

송고시간2017-03-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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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판 '불법 매매·임대 행위'…좌판 자릿세 월 500만원 임대설

소래포구 화재 흔적 [연합뉴스 자료 사진]
소래포구 화재 흔적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찰이 화재로 6억원대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본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과거 오랜 기간 무허가 좌판을 두고 불법 매매·임대가 이뤄진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선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소래포구 어시장 내 무허가 좌판을 상인끼리 관행적으로 사고팔거나 불법 임대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는 최근까지도 3.3∼6.6㎡(1∼2평) 규모의 좌판 한 개를 팔 때 1억5천만원의 권리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좌판 여러 개를 소유한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자릿세로 매월 500만원가량을 받고 임대한다는 이야기도 어시장 안팎에서 나돈다.

최근 큰불이 난 소래포구 어시장 내 좌판 밀집지역은 국유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관할 지자체에 영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소래포구 화재현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소래포구 화재현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330여 개가 넘는 좌판이 수십 년간 무허가 상태로 영업할 수 있었던 것은 1930년대 소래포구에 염전이 조성된 이후 젓갈 판매상들이 하나둘 늘며 시장이 자생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포구 한편에서 아무 자리에나 상인들이 대야를 놓고 수산물과 젓갈을 팔던 것이 1970년대 들어서 숫자가 늘며 대형천막 아래 어시장으로 발전했다.

어시장 내 좌판 상인들은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연간 170여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영업한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임대료를 내는 것과는 별개로 국유지에서 불법행위로 이득을 챙기면 처벌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며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도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오랫동안 좌판 판매와 임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과연 어느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들여다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달 18일 오전 1시 36분께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불이 나 좌판 230여 개와 좌판 인근 횟집 등 점포 20여 곳이 불에 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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