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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개인파산·회생 절차 간소화·비용절감

송고시간2017-03-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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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울산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처리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울산지법은 21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절차(Fast-Track)'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채무내역·소득·재산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해 자체 법률지원팀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팀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 절차를 진행하며,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신청서의 부채증명서 생략, 재산과 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같은 처리 간소화로 채무자는 200만원가량의 비용을 아끼고 신속하게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브로커 개입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법원은 기대했다.

전국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은 2014년 이후 해마다 줄고 있다. 그러나 울산의 개인파산은 2014년 857건, 2015년 931건, 지난해 1천49건으로 증가했고 개인회생은 2014년 2천976건에서 2015년 2천730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2천918건으로 늘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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