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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조사 마친 검찰 '고심' 돌입…영장 청구할까

송고시간2017-03-2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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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유 충분' 목소리 속 '대선 정국' 등이 변수 전망

혐의 소명 여부가 관건…조사 결과 검토하면서 깊은 고민

[박근혜 소환] 조사실 향하는 박근혜
[박근혜 소환] 조사실 향하는 박근혜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3.21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혐의만 놓고 보면 이미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중론 속에 대선 정국에 돌입한 정치적 상황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가 있다.

공범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비롯해 측근인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이미 구속기소 됐고, 뇌물 혐의의 공여자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됐다.

[박근혜 소환] 같은 날, 한 명은 검찰에, 한 명은 법원에
[박근혜 소환] 같은 날, 한 명은 검찰에, 한 명은 법원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지검으로 출석하고 있고, 오후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서울 서초동 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21
hkmpooh@yna.co.kr

이런 사태의 '총 책임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선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관건은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다. 일단 '공범' 관계인 여타 연루자들이 줄줄이 구속기소 된 상태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앞선 '1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관련 물증과 진술이 대거 확보됐음에도 박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그 또한 구속 사유라는 견해도 있다. 이런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일부 보수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 결국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상이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이 고려 사유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처벌·단죄'의 의미로 구속을 고집하기보다는 재판에 넘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법원 판단을 받는 편이 낫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내부 기류도 아직은 유동적이라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결단이 관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른 출근하는 김수남 검찰총장
이른 출근하는 김수남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7.3.21
jin90@yna.co.kr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으로선 그런(영장 청구) 부분도 상정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고, 검찰 관계자는 "원론적으로라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이 조사 결과를 검토하면서 결단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들어간 가운데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번 주 후반께가 결단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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