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카드뉴스] 벼룩의 간을 내먹는 회사들

송고시간2017-03-27 11: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카드뉴스] 벼룩의 간을 내먹는 회사들 - 1

[카드뉴스] 벼룩의 간을 내먹는 회사들 - 2

[카드뉴스] 벼룩의 간을 내먹는 회사들 - 3

[카드뉴스] 벼룩의 간을 내먹는 회사들 - 4

[카드뉴스] 벼룩의 간을 내먹는 회사들 - 5

[카드뉴스] 벼룩의 간을 내먹는 회사들 - 6

[카드뉴스] 벼룩의 간을 내먹는 회사들 - 7

[카드뉴스] 벼룩의 간을 내먹는 회사들 - 8

[카드뉴스] 벼룩의 간을 내먹는 회사들 - 9

[카드뉴스] 벼룩의 간을 내먹는 회사들 - 10

[카드뉴스] 벼룩의 간을 내먹는 회사들 - 11

[카드뉴스] 벼룩의 간을 내먹는 회사들 - 12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벼룩의 간을 내먹는 회사들

곳곳에 만연한 근로수당 미지급 꼼수

우리나라의 영화관은 대부분 대형 멀티플렉스입니다. 각종 편의시설과 할인혜택, 쾌적한 관람 환경 등을 내세운 국내 3대 멀티플렉스의 시장점유율은 92.4%*에 달합니다. (*2016년 스크린 수 기준, 영화진흥위원회)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3대 주요 영화관 48곳의 근로감독을 했더니, 91.7%(44곳)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44개 영화관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213건, 미지급 수당은 총 3억 6400만 원입니다. 밝게 웃으며 일하는 영화관 알바생들, 속으로는 ‘열정 페이’에 한숨짓고 있었던 겁니다.

알바노조는 지난 2일과 13일, 한 대기업 계열 멀티플렉스 본사 앞에서 부당 근로관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밝힌 영화관의 꼼수,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임금 꺾기: 30분단위 근로임금 책정

5시 30분까지 근로인 알바생을 5시 50분까지 일을 시킨 경우, 20분 초과근무의 수당을 주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9시 출근인 알바생이 9시 1분에 출근하면, 9시 30분에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시간 꺾기: 일찍 퇴근시키기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손님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일찍 퇴근시키고 나머지 시간의 임금을 주지 않는 관행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꺾기: 10개월 단위 계약

최장 10~11개월의 근로계약만 맺어서 퇴직금 지급을 원천봉쇄하는 겁니다. 장기근로를 원하는 알바생은 퇴직금을 포기한 채 다시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출근시간 10분 전부터 일하는 '스탠바이' 수당 미지급 등이 고발되었습니다. 대기업 계열 영화관들의 기상천외한 알바비 절감 꼼수,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내용 아닌가요?

이들의 꼼수는 바로, 지난 연말 논란이 됐던 한 외식업체의 임금 미지급 수법과 일치합니다. 이 외식업체는 15분 임금꺾기 등으로 약 83억 7천2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죠.

또다시 적발된 임금 미지급 소식에 '패스트푸드점 알바도 그렇게 일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식당의 꼼수도 똑같다'라는 증언도 이어집니다. 이런 꼼수가 노동시장에 만연한 겁니다.

알바생들이 가장 아까운 돈은 교통비라고 합니다. 몇천 원의 통근비도 아쉬운 알바생들의 임금을 떼먹는 건, 벼룩의 간을 내먹는 격이죠. 일한만큼 돈을 주는 노동문화, 언제쯤 당연한 것이 될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김유정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