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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지사 3→5명 확대·도의원 부지사 겸직 추진

송고시간2017-03-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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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부지사 정수 확대와 도의원의 부지사 겸직 허용 등 지방분권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계획에 따르면 2019년까지 인구 1천200만 이상 시·도 부단체장의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지자체에 부단체장 3명을 두도록 규정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3명이며 나머지 시·도는 2명이다.

도의회와의 원활한 연정(聯政)을 위해 도의원이 직위를 유지한 채 부지사를 맡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밖에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자치입법권 특례를 경기도에 부여하고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처럼 경기도지사가 배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천과 가평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각종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 승인,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변경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도지방분권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등과 공유해 공동대응하고 이번 대선의 지방분권 공약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족한 도지방분권협의회는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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