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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결국 朴에 '뇌물죄' 적용…'강요' 프레임 벗었다

송고시간2017-03-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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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삼성 관련 뇌물 혐의 적시…특검 수사 결과 반영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뇌물죄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수사와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지난해 '1기 특수본'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강압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삼성 측이 건넨 출연금에 대해 '직권남용·강요 프레임'에서 벗어나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래픽] 검찰 '뇌물수수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그래픽] 검찰 '뇌물수수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과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지원금 등을 이재용(49)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정부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대가의 일부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공여자'인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역시 이날 박 전 대통령 영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반영하면서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검의 뇌물 혐의 기소 이후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치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조만간 재판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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