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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심문 받으러 오는 박근혜…전례 없는 법원, 경호 '고심'

송고시간2017-03-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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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실과 경호·경비·동선 협의 예정

[그래픽] 검찰 '뇌물수수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종합)
[그래픽] 검찰 '뇌물수수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종합)

검찰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3.21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원도 심문 일정 대비에 나섰다.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전례가 없는 만큼 경호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2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 문제를 두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긴 했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몰려와 일대 혼잡이 빚어질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을 때도 검찰은 청사의 출입문을 사실상 폐쇄하고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도 최소화하는 등 최고 수준의 보안·경비 태세를 갖췄다.

법원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하지만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경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이 한데 뭉쳐 있어 하루에만 수천건의 재판이 열린다.

재판 당사자들뿐 아니라 민원인의 출입도 잦아 검찰청사 같은 경호·경비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원 내부의 고민이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야 피의자들을 오지 말라고 하면 되지만, 법원은 사건도 많고 민원인도 많이 오가서 그렇게까지 될진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단 박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에 대해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까지 청와대 경호실에서 문의가 오진 않았다고 한다.

법원 측은 심문 당일 취재 경쟁 과열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포토라인 설치 문제 등도 법원 출입 기자단과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오는 피의자들은 법원종합청사 뒷편의 4번 출입구로 통행한다. 심문이 열리는 319호∼321호 법정과 가장 가까워 외부 노출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다만 4번 출입구 주변이 비좁아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출석 동선은 달라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영장 실질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다 경호·경비 문제로 당일 해당 출입구로의 취재진 접근은 원천 봉쇄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인 통행도 최대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당일 법원 청사 주변에도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때도 2천명 규모의 병력이 청사 주변을 철통처럼 지켰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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