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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삼성 뇌물혐의 수사, 시간 부족해 중단한 것"

송고시간2017-03-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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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마무리 하면서 뇌물 안 된다고 판단" 최씨측 주장에 반박

검찰 "최순실-삼성 뇌물혐의 수사, 시간 부족해 중단한 것"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삼성과 관련한 최씨의 뇌물혐의를 부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 출신인 특검 관계자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재판에서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는)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이지 잠정적으로 뇌물이 안 된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고,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그 혐의로 구속까지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소유지를 위해 최씨의 뇌물 재판에 참여한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최씨를 기소한 검찰 특수본에도 참여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서 수사를 다 (마무리)하면서 삼성은 뇌물이 안된다는 것을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검찰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한 혐의에 삼성과 관련한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공모하고, 실제 약300억원이 최씨에게 뇌물형태로 건네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받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고 최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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