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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서 적시된 박근혜 직업 '전직 대통령'…범죄사실 91쪽

송고시간2017-03-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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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사실 별지통해 소명하면서 "범죄 중대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위의 피의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하고자 2017년 4월 3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런 내용이 적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피의자 성명은 박근혜, 나이는 65세, 주거지는 삼성동 자택 주소지,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각각 기재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최순실(61)씨의 직업은 임대업이었다.

담당 검사란에는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심문한 한웅재 부장검사가 자필로 본인 성명을 직접 기재하고 날인했다.

변호인은 유영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등 9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죄명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개가 대표적으로 적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밖에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관한 설명은 91페이지에 달하는 별지에 별도로 담았다.

인치장소는 서울구치소로 했다. 최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 주요 피고인들이 수감된 곳이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내달 3일까지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내달 3일까지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이다. 피의자의 법정 구속기간은 영장을 집행한 날로부터 최장 20일이다.

검찰은 구속사유의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기타 사유를 꼽았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pan@yna.co.kr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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