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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은 검찰·특검 합작품…상호보완 속 '시너지'

송고시간2017-03-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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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1기, 미르·K스포츠 모금·최순실 비선 개입 등 규명

특검 '뇌물 거래' 프레임 도입…특수본 2기가 이어받아 영장 청구

[그래픽] 검찰·특검 주요 의혹 수사결과와 박 전 대통령 측 입장
[그래픽] 검찰·특검 주요 의혹 수사결과와 박 전 대통령 측 입장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가 모두 반영된 합작품으로 평가된다.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가 전날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특수본 수사 결과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파악된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로 함께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가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한 혐의는 작년 하반기 특수본 1기가 수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반영됐다.

특검팀이 새로 파헤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 의혹 사건,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의 수사 결과가 여기에 추가됐다.

박영수(가운데) 특별검사가 2017년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영수(가운데) 특별검사가 2017년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적용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구속기소할 때 정리한 수사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그대로 반영됐다.

특검은 앞선 특수본 1기와 달리 삼성전자가 최 씨 측에 제공한 자금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규정했고 이를 토대로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뇌물 거래'라는 프레임을 새로 도입했다.

[그래픽] '시즌 2' 검찰 특별수사본부 재구성
[그래픽] '시즌 2' 검찰 특별수사본부 재구성

특수본 1기는 뇌물죄 수사로까지는 나가지 못했으나 구속영장 청구서에 비춰보면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상호 보완적으로 확대·심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앞) 서울중앙지검장이 2016년 1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의혹 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하기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뒤쪽 왼편은 부본부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앞) 서울중앙지검장이 2016년 1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의혹 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하기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뒤쪽 왼편은 부본부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수본은 미르와 K스포츠 모금 경과 등을 파악하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활동 방식을 규명했고 특검은 이런 사실관계를 토대로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것이다.

특검은 뇌물수수, 블랙리스트 지시, KEB하나은행 인사개입 등 박 전 대통령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파악했다. 하지만 수사 기간 종료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

결국, 다시 수사를 넘겨받은 특수본 2기가 일련의 혐의를 포괄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결정한 검찰 수뇌부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결정한 검찰 수뇌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주현 대검차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3.27
hkmpooh@yna.co.kr

검찰은 작년에 특수본 1기 수사 때는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2천800만원을 낸 것이 강요 때문이라고 판단했으나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특검 수사 결과를 수용해 뇌물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이에 기초해 위법 행위를 재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일련의 수사·재판에서 특검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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