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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30년째 악몽에 갇혀 사는 사람들

송고시간2017-03-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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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30년째 악몽에 갇혀 사는 사람들 - 끔찍한 인권유린 현장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이자 피해생존자모임 집행위원인 이향직씨와 그의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4개월간 광화문역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들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참한 시민들은 8천60명에 달했죠. 지금도 이씨는 페이스북으로 사건을 알리고, 온라인 서명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1987년 세상에 드러난 형제복지원 사건. 끔찍한 인권유린 실태가 알려진지 30년이 지났지만 사건의 진상규명도, 국가의 사과도, 가해자의 재산 환수 및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피해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 이들의 유년시절과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형제복지원 사건은 무엇일까요?

"걸인, 껌팔이 등 부랑인을 신고, 단속, 수용, 보호하고 귀향 조치 및 사후 관리하여 도시생활의 명랑화를 기하고 불순분자의 활동을 봉쇄하는 데 만전을 기하" (내무부 훈령 410호 제1장 제1절)

1975년 박정희 정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도 '부랑인'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탄생한 전국 36개 부랑인 보호시설 중 하나가 형제복지원입니다. 부산시와 '부랑인 일시보호 위탁계약'을 맺은 형제복지원은 연 20억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뛰노는 아이들, 하교하는 학생 등 남녀노소 불문 데려와 가두고, 없어진 아이들을 찾아 온 가족들도 그냥 돌려보내기 일쑤였죠. 강제 노역, 폭행, 성폭행을 일삼은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둔 1980년대엔 '부랑인 없는 거리'라는 기치 아래 단속은 더 강화됐죠. 국가는 형제복지원 운영자 박인근 원장에게 포장증과 국민훈장을 수여했습니다.

2014년 무연고 시신으로 확인된 38명까지 사망자만 551명, 추산 피해자 3만 명.

한 검사가 우연히 노역을 목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12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졌죠. 하지만 부산시장이 박 원장을 석방하라고 전화하는 등 외압으로 인해 수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불법구금, 폭행, 살인은 무죄로 판결나고, 박 원장이 받은 형은 2년 6개월. 1989년 출소한 박 원장은 1천 억원의 재산을 축적해 살다가 지난해 6월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교육도 못 받고, 갖은 폭력으로 신체가 온전치 못하거나 정신질환을 앓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기초 생활 수급자로 살고 있지만 어떤 보상도,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폐기됐고, 현 20대 국회에서 작년 7월 진선미 의원 등 73명이 재발의한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주거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구금하고 노동을 착취한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여준민 사무국장

이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윤혜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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