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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옥 광주FC 단장, 제재금 1천만원 징계처분

송고시간2017-03-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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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기영옥 단장
광주FC 기영옥 단장

기영옥 광주FC 단장(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심판의 '고의 또는 의도성' 의혹을 제기한 기영옥 광주FC 단장이 제재금 1천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기 단장의 입회하에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연맹은 "기영옥 단장은 지난 19일 FC서울과 광주FC의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경기 이후, 현장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라면서 "이는 연맹 경기규정 제36조 제5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다.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따라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따르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인터뷰 혹은 SNS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할 경우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혹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상벌위원회는 기 단장에게 관련 규정 최고 수위인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규정 제36조는 2011년 K리그 이사회에서 구단과 연맹 이사진이 결정한 규정"이라며 "당시 판정에 관한 불만으로 불신 분위기가 심해 구단 대표들이 자정결의 차원에서 신설했다"라고 설명했다.

구성원들에게 심판 판정에 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린 것이라는 일부 오해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심판 판정에 관한 징계규정은 해외 프로축구 리그에도 존재한다.

일본 J리그는 규정 26조를 통해 선수, 감독, 임원 등 관계자들이 협회(심판 포함)·리그·타 클럽을 비방할 시 최고 2천만엔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도 2008년부터 감독의 판정 언급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브랜던 로저스 전 리버풀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를 마친 뒤 "맨시티와 경기엔 맨체스터 인근 출신의 심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해 벌금 8천 파운드(약 1천100만원)를 부과받았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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