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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닭을 국내산으로…' 2년 가까이 10t 유통시켜

송고시간2017-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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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특사경, 부정 축산물 판매 19곳 적발해 입건·행정처분 의뢰


서울시특사경, 부정 축산물 판매 19곳 적발해 입건·행정처분 의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를 속이거나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축산물을 취급한 업소 19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닭고기 등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여 불법 행위 업체 19곳을 적발, 업주 등 18명을 형사입건하고 15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브라질산 닭이 국내산으로 [서울시제공=연합뉴스]
브라질산 닭이 국내산으로 [서울시제공=연합뉴스]

브라질산 닭으로 표기된 포장(왼쪽)을 뜯고 가공해 국내산닭으로 표기한 봉투(오른쪽)에 담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A 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1년 9개월 동안 10.9t이 넘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12개 업체에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230마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유통기간이 1년 9개월 이상 지난 것도 있었다.

C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 닭 18㎏을 3개 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통기한이 7일∼2달 지난 닭고기 54㎏을 판매하려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1년9개월 지난 닭고기를 보관한 업체 [서울시제공=연합뉴스]
유통기한이 1년9개월 지난 닭고기를 보관한 업체 [서울시제공=연합뉴스]

D 업체는 염지한 닭을 가공해 원재료·함량 등을 허위 표기하는 방식으로 1년 8개월 동안 1만5천828마리를 내다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냉동한 닭 내장을 무허가 시설의 지저분한 바닥에서 가공하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한 뒤 음식점에 판매한 업체 등이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최근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축산물 도축 등 단속이 강화되자 비밀 유리문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안에서 몰래 닭,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해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불량 축산물 판매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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