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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보요원에 돈·선물 받고 정보 넘긴 美국무부 직원 기소(종합)

송고시간2017-03-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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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건물
미 국무부 건물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김남권 기자 = 중국 정보원들에게 금품을 받고 정보를 넘긴 후 이 사실을 은폐한 미국 국무부 직원이 기소됐다고 USA투데이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소된 직원은 미 국무부의 코카서스 업무부에서 근무하는 캔디스 클레어본(60)이다.

58쪽의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클레어본은 접촉한 중국 정보원 2명에게 "민감한 외교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돈과 선물을 받았다.

1999년 국무부에 들어온 클레어본은 중국, 이라크, 리비아, 수단의 대사관·영사관 등을 돌며 일했다.

중국 정보원은 2011년 2천480달러(약 276만원)를 클레어본 개인 계좌에 보내고선 미국과 중국의 경제대화를 분석한 내부 자료를 요구했다.

5년간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클레어본의 가족들도 혜택을 누렸다. 기소장엔 가족들이 '공모자 A'로 기재됐다.

중국 정보원들이 이들에게 제공한 것은 돈, 음식, 수업료, 휴대전화, 컴퓨터, 아파트 등 다양했다.

그녀의 가족 가운데 한 학생은 중국 상하이의 둥화대에서 공부하면서 약 5만 달러(5천600만원)에 달하는 수업료와 가구가 비치된 아파트를 받았다.

이 학생이 중국에서 심각한 범죄에 연루됐을 때 중국 정보원은 공안의 조사를 막아주기도 했다.

정보원은 이후 학생이 즉시 미국으로 떠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미국행 항공료도 부담했다.

검찰은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공모 학생에게 취해진) 이례적인 조치를 볼 때" 정보원들이 중국 정부 안에서 분명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클레어본은 가족들이 얻은 이득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 검증절차를 방해하고 연방수사국(FBI)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클레어본을 기소했다.

FBI는 그동안 클레어본을 상대로 외국첩보감시법에 따라 제대로 감시·감독 업무를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클레어본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leslie@yna.co.kr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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