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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의무제 적용 공공기관 이행률 80.0%…9.9%P↑

송고시간2017-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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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이를 이행한 곳은 8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09개소 중 이를 지킨 공공기관은 80.0%인 327개소였다.

전체 정원대비 청년 신규 고용비율은 5.9%였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은 전년(70.1%)보다 9.9%포인트, 기관수는 41곳 각각 증가했다.

청년 신규고용 비율은 전년(4.8%)보다 1.1%포인트,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3천660명 각각 늘어났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2016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1항은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상기관은 409개소로 전년에 비해 1개소 확대됐다.

공공기관은 276곳에서 279개소로 증가한 반면, 지방공기업은 132곳에서 130곳으로 감소했다.

의무 이행률이 높아진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 정원 활용 등 영향으로 정원이 증가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공공기관 48곳, 지방공기업 34곳 등 총 82곳이었다.

이 중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정원의 3% 미만인 기관이 55개소(공공기관 32·지방공기업 23), 전체 신규채용 인원은 3% 이상이지만 청년고용 실적이 3% 미만인 기관은 27개소(공공기관 16·지방공기업 11)였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도록 주무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 일수록 정부와 민간이 한 뜻으로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 문제를 보다 깊고 크게 고민해야 한다"며 "청년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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