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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유괴·살해 공범 있나…미스터리한 시신유기 장소

송고시간2017-03-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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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내 4∼5m 높이 물탱크 건물 옥상에 시신유기

영상 기사 8살 여자 초등생 숨진 채 발견…10대 용의자 검거
8살 여자 초등생 숨진 채 발견…10대 용의자 검거

어제(29일) 인천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실종된 8살 여자 초등학생이 같은 날에 오후 늦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용의자 17살 A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B양은 어제 오후 1시쯤 놀이터에서 실종됐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인근 아파트 옥상 물탱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B양의 사체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는 흉기를 확보하고 현장 감식을 벌이고 A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살해된 8살 여자 초등생 시신 발견 장소
살해된 8살 여자 초등생 시신 발견 장소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8살 여자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용의자 A(17)양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시신이 발견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 물탱크 시설 모습. 2017.3.30
tomatoyoon@yna.co.kr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이웃 소녀는 훼손한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옥상 내 물탱크 건물 위에 유기했다.

그러나 옥상 내 물탱크 건물은 벽에 계단과 사다리가 붙어 있지만 10대 소녀가 무거운 시신을 들고 오르기 힘든 높이여서 조력자인 공범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A(17)양은 29일 점심 무렵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우연히 만났다.

A양은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는 말로 친구와 공원 내 놀이터에서 놀던 B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곳은 A양의 집 내부가 아닌 아파트 옥상이었다. 경찰 수색 당시 시신은 20ℓ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아파트 옥상 내 물탱크로 추정되는 별도의 건물 지붕 위에 놓여 있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이 물탱크 건물은 바닥에서 지붕까지 높이가 4∼5m가량이다.

물탱크 건물 지붕 위에 시신을 놓으려면 바닥과 연결된 간이 계단을 따라 올라간 뒤 다시 벽에 붙은 사다리를 타야 한다. 건장한 남성도 20㎏이 넘는(초등학교 2학년 평균 몸무게 24㎏) 여자 초등학생의 시신을 들고 오르기 힘든 구조다.

8살 여자 초등생 살해…용의자는 17살 여자 이웃
8살 여자 초등생 살해…용의자는 17살 여자 이웃

(인천=연합뉴스) 인천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8살 여자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용의자 A(17)양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A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tomatoyoon@yna.co.kr

8살 여자 초등생 살해…용의자는 17살 여자 이웃
8살 여자 초등생 살해…용의자는 17살 여자 이웃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8살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A(17)양이 3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에서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A양은 전날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8)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3.30
tomatoyoon@yna.co.kr

17살 소녀가 초등생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5m 높이를 올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아파트 CCTV에는 전날 낮 12시 49분께 A양과 B양 둘만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A양은 2시간여 만인 당일 오후 3시께 아파트 1층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다시 집에 들어간 뒤 오후 4시 9분께 겉옷을 갈아입고 외출했다. 이후 다시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 사이 시간대에 흉기가 발견된 A양의 집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공범이 있었다면 미리 A양의 집 안에 있다가 범행을 돕거나 함께 범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A양이 훼손한 B양의 시신을 어떻게 옥상 내 물탱크 건물 위에 유기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파트 15층에 사는 A양이 16층을 지나 옥상까지 시신을 옮길 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옥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CCTV 영상은 없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해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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