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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검찰수사 전직 대통령들 공통혐의는 '뇌물'

송고시간2017-03-3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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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기업서 비자금 조달…노무현 100만불 수수 혐의

박근혜, 삼성 승계 돕는 대가로 298억 수수 혐의…정경유착 되풀이 비극

[그래픽]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서 구속까지
[그래픽]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서 구속까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라는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과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과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노 군출신 두명의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책임으로 반란·내란수괴죄 등을 적용받은 것과 별개로 대기업들로 부터 받은 정치자금과 관련해 뇌물죄가 덧붙여졌다.

대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했고, 노씨에게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선고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조성한 비자금 중 총 4천833억원을 뇌물로 본 것이다.

전씨는 당시 재판에서 "많은 기업들은 돈을 냄으로써 정치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정치가 안정돼야 사업도 제대로 된다고 인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포괄적 뇌물죄 개념을 들어 대가성을 인정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적용을 검토했던 법리 역시 포괄적 뇌물죄였다.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사가 중단됐다.

[그래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걸어온 길
[그래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걸어온 길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핵심 범죄 혐의도 뇌물수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총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정치권력과 재벌 사이의 정경유착이 전직 대통령의 구속 위기라는 헌정사의 비극을 되풀이하게 만든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2개의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수사 대상이 된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적용받지 않은 혐의들이다.

뇌물수수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13개 가운데서도 형량이 가장 높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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