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원내 4당, '45일 인수위법' 처리 결렬(종합)

송고시간2017-03-30 12:3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원내 4당, '45일 인수위법' 처리 결렬(종합)

인수위법 처리 여부는?
인수위법 처리 여부는?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인수위법 등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 jeong@yna.co.kr


제조물 책임법·상생법 처리 합의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최평천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30일 5·9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앞서 인수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후보자 제청 문제로 통과되지 않자 이날 회동을 통해 직권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인수위법은 새롭게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고 현행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으로도 30일간 할 수 있는데 위헌 문제가 있어 그렇게(현행대로) 하기로 민주당에서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회동에서는 바른정당 측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며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현행 인수위법으로 30일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서 4당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물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에 물리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lkbi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