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박 전 대통령 오전 영장심문 종료…오후 2시 재개(종합)

송고시간2017-03-30 13:4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2시간36분 심사 후 점심·휴식…격론 속 장시간 진행될듯

대답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답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3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검찰과 변호인단 간 격론 속에 장시간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심사를 진행하다 2시간 36분 만인 오후 1시 6분께 휴정했다. 오후 심사는 2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 때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정 직후에는 박 전 대통령 경호원이 김밥 도시락 3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목격됐다. 박 전 대통령이 선택한 음식 메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어 법정 옆 변호인 접견실 등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3∼4시간 진행되는 영장심사에서 휴정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최근들어선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 때 한차례 휴정한 게 거의 유일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7시간 30분에 이르는 역대 최장 시간 영장심사를 받았다.

영장심사는 검찰측에서 먼저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필요성을 등을 주장하고 이어 변호인단이 이를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13개에 달하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날 영장심사도 상당 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결과는 12만쪽 상당의 수사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의 검토를 거쳐 31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luch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