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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심사 오후 심문 시작…검찰-변호인 '불꽃공방' 재개

송고시간2017-03-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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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념에 잠긴 박 전 대통령
상념에 잠긴 박 전 대통령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7.3.30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후 2시 7분 재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6분간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1시 6분께 휴정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된 약 54분간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는 식사할 수 없어 법정 옆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범죄사실이 13개에 이르고 검찰과 변호인 간 다투는 사안이 많아 오후 심문도 상당 시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측 한 변호인은 "진행된 부분이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7시간 30분간 '마라톤' 심문을 받았다. 1997년 영장심사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결과는 12만쪽 상당의 수사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의 검토를 거쳐 31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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