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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박근혜, 중앙지검 10층서 '초조한 기다림'(종합)

송고시간2017-03-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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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조사 당시 휴게공간, 임시 유치시설로 사용

영장실질심사 마친 박근혜
영장실질심사 마친 박근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30일 법원에 출석해 9시간 가까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청사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대문을 마주보고 있는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영상 기사 [현장영상] 박 전 대통령 영장심문 종료…검찰 차 타고 대기장소로 이동
[현장영상] 박 전 대통령 영장심문 종료…검찰 차 타고 대기장소로 이동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서 9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대기장소인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8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 30분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임시 유치시설인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대기하며,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 : 왕지웅>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는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곳이 '청사 10층 임시 유치시설'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지검 10층은 박 전 대통령이 이달 21일 검찰 출석 당시 조사를 받은 층으로, 복도 끝 1001호 조사실 옆 휴게실로 사용했던 1002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엔 응급용 침대나 책상 등이 구비됐지만, 이날은 영장심사 이후 대기 상황에 걸맞게 구조가 다소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 구치감이나 조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할 경우엔 수의(囚衣)는 입지 않아도 된다.

[그래픽] 30일 박 전 대통령 법원·검찰청 이동 동선
[그래픽] 30일 박 전 대통령 법원·검찰청 이동 동선

박 전 대통령이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가늠하기 쉽지않다. 영장심사가 장시간 진행됐고, 기록이 많은 만큼 검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로 자신의 영향력에 힘입어 이권을 챙겨왔던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수감 중인 곳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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