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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재판서 국회 위증 인정

송고시간2017-04-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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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없다. 선처 부탁드린다"…24일 재판 마무리 전망

영상 기사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국회 청문회 위증 인정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국회 청문회 위증 인정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가 국회 청문회에서 '비선 진료' 관련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교수의 변호인은 국회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기일에 참석한 이 교수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없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만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순실(61)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비선 진료'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이 교수는 "없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변호인은 또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포함해 특검이 제출한 서류가 증거로 쓰이는 데 모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24일 첫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를 조사하고 같은 날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일가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당시 국회에서 "김영재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원장은 김씨를 이 교수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내용을 진술했다.

최씨 단골 성형외과 병원장인 김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단 시술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청와대 입김으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됐다는 의혹도 받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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