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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찰 "검찰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서 삭제해야"

송고시간2017-04-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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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이승환 기자 = 주요 대선 주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서 전·현직 경찰들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제도를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민주 경우회 등 주최로 열린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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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체 설문 조사 결과, 경찰이 영장신청 의사가 없는데도 검사 지휘에 따라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7.2%에 달한다"면서 "검사는 수사지휘권과 결합해 영장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피의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염려가 적은 체포·압수·수색·검증 영장에 한해서만 경찰의 직접 청구를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검찰은 헌법이 부여한 영장청구권의 인권보장 취지를 되새기고, 위 영장청구권을 방패로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막는 적폐와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창 무궁화클럽 상임고문(전 강북경찰서 서장)은 "영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초동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권과 영장청구권이 상당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다"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영장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이번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모두 검사 출신이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화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석수 113석을 훌쩍 넘는 250여명의 참석자가 몰려 간이 의자에 앉거나 통로에 서서 토론자 발언을 경청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20∼30대 젊은 경찰들이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서 검찰에 집중된 권한 남용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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