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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스타트…"잘못된 지원 부끄럽지만 뇌물 아냐"

송고시간2017-04-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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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승마지원'은 잘못된 일이고, 그래서 부끄럽다. 그러나 뇌물은 아니다."

삼성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그간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를 받으면서 밝혀온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외압에 못 이겨 최 씨 모녀에게 잘못된 지원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부정한 대가를 바라고 제공한 뇌물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승마지원을 할 때도 뇌물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게 삼성의 주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간에는 본 재판에 앞서 특검과 변호인 간에 쟁점사항 등을 논의하고 정리하는 공판준비절차가 3차례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부여한 주된 혐의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 또는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금액 중에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도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매주 목, 금요일에 열릴 재판에서도 특검 수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할 예정이다.

두 재단에 대한 출연은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기존 관행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배분율에 따라 돈을 낸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지원'은 청와대의 강요라는 게 이 부회장의 주장이다.

또 이런 압박에 의한 '지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양사의 합병안은 2015년 7월 17일에 주총에서 가결됐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요청한 것은 그 이후인 7월 25일이라는 것이다.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의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려 제일모직과의 합병 비율을 0.35 대 1로 맞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합병 이후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서 약 2조6천억 원 규모의 부실이 발견됐는데, 만약 합병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고자 했다면 그런 부실을 조기에 찾아내 노출했을 것이라는 게 이 부회장 측 주장이다.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0일이 흘렀다. 수감 생활을 비교적 잘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삼성의 경영 공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뇌물 혐의를 벗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원이 증거만을 가지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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