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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100일 정유라, 송환거부소송으로 시간 끌기…한국행 '감감'

송고시간2017-04-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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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재용 등 특혜준 사람은 '철창행'…당사자는 처벌 피해

오는 19일 첫 재판…정치 망명까지 내비치며 한국송환 지연작전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인 삼성의 제3자 뇌물 공여의 핵심 당사자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0일로 100일째를 맞이했다.

하지만 정 씨의 한국송환이 언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북부 도시 올보르에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덴마크 검찰이 장고 끝에 '한국송환'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송환거부 재판까지 제기하며 강제귀국 거부투쟁을 벌이고 있다.

덴마크구치소 수감 100일째 맞은 정유라씨(CG)
덴마크구치소 수감 100일째 맞은 정유라씨(CG)

[연합뉴스TV 제공]

한국으로 들어와 법의 심판대에 서는 대신에 스스로 덴마크구치소를 선택해, 법치와 인권을 강조하는 덴마크의 정치·사법 시스템에 몸을 숨기고 100일째 구금 생활을 이어가며 처벌을 피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정 씨에게 특혜를 준 사람들은 줄줄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에 이어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에서 8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돼 현직에서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는 물론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돼 영어의 몸이 됐다.

특혜받은 정유라…특혜 주고 파면·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CG)
특혜받은 정유라…특혜 주고 파면·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CG)

[연합뉴스TV 제공]

정 씨 승마를 지원했던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정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교수들도 줄줄이 구속돼 재판 중이다.

정 씨가 연루된 모든 혐의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정 씨 모친 최순실 씨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특혜를 준 사람은 법의 칼날 앞에 선 반면에 정작 특혜를 받은 사람은 '범죄인 인도'라는 국가 간 절차를 악용해 법의 심판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정 씨는 오는 19일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송환거부 재판을 받게 된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정 씨에 대해 한국송환 결정을 내린 근거에 대해 듣고, 정 씨 변호인으로부터 검찰의 결정에 왜 불복하는지에 대해 경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정 씨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은 대개 한 차례로 끝나고 법원은 재판 뒤 통상 한 달 정도 시간을 갖고 나서 결심을 밝히지만, 첫 재판 당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보르 지방법원이 정 씨가 제기한 송환거부 소송에서 송환 결정을 번복할 사유가 안 된다고 덴마크 검찰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정씨가 곧바로 한국으로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씨 측은 이미 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은 물론 가능하다면 대법원 상고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 100일 맞은 정유라…한국 송환은 언제? (CG)
체포 100일 맞은 정유라…한국 송환은 언제? (CG)

[연합뉴스TV 제공]

그뿐만 아니라 앞서 정 씨의 전 변호인은 모든 재판에서 질 경우 정치적 망명까지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었다.

정 씨의 한국송환 거부가 정치적 망명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 역시 한국송환을 늦추기 위한 지연작전이라는 분석이다.

정 씨 측이 재판에 이어 정치적 망명까지 추진할 경우 정 씨의 한국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 씨의 이 같은 선택이 본인에게도 실익이 없다고 지적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28일 정 씨에 대한 체포 영장 1차 시한이 끝나게 되자 향후 6년 6개월간 유효한 체포연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한국 강제송환은 오는 2023년 8월까지 가능하다.

더욱이 정 씨가 덴마크에서 구금돼 있던 기간은 나중에 한국에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징역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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